자산유동화 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매각하는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매입자금 대출 상품
- 대출한도
- 최대 100억원
- 대출금리
- 최저 연5.09% ~
최고 연24.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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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대상
- 담보부NPL을 매입하는 대부업법상 등록된 법인(금융위원회 등록업체)
- 대출한도
- 최대 법인 100억원 이내(아파트 LTV 85%이내)
- 대출금리
- 최저 연 5.08 %~최고 연 24.00% ( 담보물건,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) *기준일:'20.7.6.
-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1년 이내(당해 년도 포함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)
-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중도상환 수수료
- 기한전상환수수료 : 취급조건에 따라 상이
- 인지세 :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- 대출상품에 따라 근저당권 관련 비용 등의 기타비용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체금리
- 연체이자율=약정 대출금리 + 연체가산이율3% (※ 연체이자율 상한: 연 20.0%이내)
- 보증여부
- 법인 : 최대주주, 지분 30% 이상 대주주 등,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최대주주중 보증 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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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요구권 :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히 개선(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, 추가담보제공 등)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, 금리변경을 요구가능 (단, 당행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).
-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)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)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직원 또는 고객센터 (☎1899-09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호(2020.7. .)
ISO 37001 인증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