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(시행사/시공사)이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
- 대출한도
- 당해 프로젝트의 적정소요자금
범위 내에서 취급
- 대출금리
- 당해 프로젝트의
사업성 심사 후 별도 책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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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대상
-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%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
- 대출한도
- 프로젝트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
- 대출금리
- 최저 연 5.09%~최고 연 10.48%
(프로젝트의 사업성, 담보물건,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)
-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프로젝트별 별도 책정
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상환
- 중도상환 수수료
- 기한전상환수수료 : 프로젝트별 별도 책정
- 기타수수료 : 주간사 자문 수수료,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 될 수 있음
- 인지세 :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- 연체금리
- 연체이자율=약정 대출금리 + 연체가산이율3% (※ 연체이자율 상한: 연 20.0%이내)
- 보증여부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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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요구권 :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히 개선(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, 추가담보제공 등)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, 금리변경을 요구가능 (단, 당행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).
-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)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)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직원 또는 고객센터 (☎1899-09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호(2020.7. .)
ISO 37001 인증기관